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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부실시공 예방”…7월부터 사전점검 전에 내부 공사 끝내야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예방”…7월부터 사전점검 전에 내부 공사 끝내야

기사승인 2024. 04.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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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 준공 후 6개월 안에 보수 마쳐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때 발견된 하자도 준공 후 6개월 안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어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작년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 및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함께 통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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