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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숨겨진 체불임금 110억 적발…51억원 청산 완료

고용부, 숨겨진 체불임금 110억 적발…51억원 청산 완료

기사승인 2024. 04.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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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보 토대로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1억원은 청산을 완료했다.

고용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올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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