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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세제 혜택

기사승인 2024. 04.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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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컨드홈' 활성 특례 부여
소규모 관광단지 시설 요건 완화
외국인력 지역 수요 맞춰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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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취득시 세제지원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인력을 지역 수요에 맞게 늘리고, 정착도 지원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에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원의 기존 주택을 30년 보유하고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재산세는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이 절감되고,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71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이외에도 기존 주택을 만약 실거래가 13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8551만원의 양도소득세가 22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고, 기존 2주택자는 세제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과 같은 광역시 군 지역은 특례지역에 포함됐다.

◇리조트·복합휴양시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 조성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소비 및 관광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정주인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관광객 약 41명이 대체 가능하다. 정부는 7개 시·군에 사업비 1조 4000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을 우선지정해 추진키로 했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단양 '단양역 관광시설'·'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고창 '고창 종합 테마파크', 영주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하동 '교육·융복합 복합 관광단지(미정)', 남해 '대지포 웰니스온천단지'·'라이팅 아일랜드', 고흥 '식스센스·태양의 섬' 등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기존 3종류 이상에서 2종류 이상으로 완화에 나선다. 지정권자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포인트),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내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하위규정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력부족 애로 해소 및 정주인구 증대 방안도 강구한다.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비자 신청접수·발급 등 신속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을 기존 28개에서 66개로 늘리고 쿼터도 1500명에서 3219명으로 2.2배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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