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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시 과태료 면제

대기업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시 과태료 면제

기사승인 2024. 04.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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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공정위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일수기준으로 규정된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기간을 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휴일근무를 최소화하는 사회변화에 맞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공시에서 7일, 10일로 규정된 공시기한을 7영업일, 10영업일로 변경한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선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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