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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 포커스] 비정한 존속살해…“패륜 범죄자 무관용 엄벌해야”

[아투 포커스] 비정한 존속살해…“패륜 범죄자 무관용 엄벌해야”

기사승인 2024. 04.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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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폭행한 男, 1심 징역 22년
5년간 존속살해 300건 아동·영아 比 3배
"재판부, 온정주의 아닌 엄중 처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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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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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70대 노모의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이 사망한 뒤 시신을 방치하고 현장에 누워 TV를 보는 등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사망한 노모가 평소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는 등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집 청소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며 "A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A씨의 사례처럼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뒤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존속살해 범죄가 매년 수십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리와 도덕성을 짓밟는 '패륜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2년 5년간 총 299건의 존속살해 범죄가 발생했다. 년도별 발생 건수는 △2018년 71건 △2019년 65건 △2020년 60건 △2021년 52건 △2022년 51건 등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살인 범죄 중 일반 살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존속살해 범죄는 아동학대살해(8건)·영아살해(7건) 사건을 합친 건수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옛날부터 나오고 있다"며 "가정 내 폭력적인 소통 구조 등 전조 단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속살해가 더욱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B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군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평소 아내가 아들을 잘 돌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고려했으나 미성년자인 B군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소년범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숨기기 급급한 존속살해 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존속살해 범죄에는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치심과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기에 재판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사회에 대한 불만, 대인 관계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부모의 훈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폭력·살인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존속 살인, 가정 내 폭력 행사 등 일반적인 풍속을 해치는 범죄는 사회 질서와 연결되기에 특별히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며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잊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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