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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화물차 과적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정부, 17일부터 화물차 과적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4. 0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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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혹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
정부가 적재불량·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전국을 대상으로 릴레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 30일 혹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과적,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이 대상이다.

적재불량 화물차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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