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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재산세 산정 과세표준 전년比 5%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재산세 산정 과세표준 전년比 5% 제한

기사승인 2024. 04.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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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진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1.2%(약 3600원) 증가해 공시가격 증가율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보고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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