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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해수위, 민주당 ‘양곡법’ 직회부에 “거대 야당 입법폭주”

與 농해수위, 민주당 ‘양곡법’ 직회부에 “거대 야당 입법폭주”

기사승인 2024. 04.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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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간사 협의 규정 어기고 일방 처리"
민주당, 제2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양곡관리법 등 5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한 데 대해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이달곤, 홍문표, 박덕흠, 이양수, 안병길, 최춘식, 정희용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49조2에는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와 전문가, 농업인 단체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최저가격부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발의한 '제1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 무소속 1명까지 총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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