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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 실시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 실시

기사승인 2024. 04.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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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확인서 제출 시 익일부터 수수료 감면
"퇴직연금제도 발전에 마중물 기대"
이미지 DGB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침에 따른 것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익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그룹 그룹장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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