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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기사승인 2024. 04.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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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소 이후 26차례 불출석
法 "구속영장 만료되면 재발부"
소녀상을 닦는 손길<YONHAP NO-4107>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26차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스즈키씨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 10일로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로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따라 스즈키씨를 인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사법 공소절차에 따라 피고인 소환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검사가 "구속영장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재발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기간 만료로 반환되면 다시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스즈키씨의 첫 재판은 2013년 9월 23일 열렸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요청하거나, 일본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원이 지금까지 7차례 발부한 구속영장도 모두 1년의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같은 내용의 말뚝을 세우거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작성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2015년 경기 나눔의 집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국제우편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내 2016년 추가기소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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