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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 독주’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기사승인 2024. 04. 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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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에도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셀프 유공자법으로 불리는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민주화유공자법안 가맹사업법안까지 연일 여당을 패싱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야당의 독주는 영수회담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업계에선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경우 사업환경 악화는 물론 양쪽의 갈등 확산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은 이해관계자 간 극심한 대립,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각각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두 법안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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