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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공공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자금지원·세제감면”

정부, 연내 공공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자금지원·세제감면”

기사승인 2024. 0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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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5000가구·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수도권에 7000가구 배정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공급 위한 각종 혜택도 제공
서울 매입임대주택
서울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전경./LH
정부가 연내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다.

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 추가 매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0~85㎡ 중소형 평형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혹은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가구 중 수도권에 7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이다.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란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사업비의 최대 90%를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자의 현 10% 수준의 취득세 감면율도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 30㎡형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에는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 공유차량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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