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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개 식용 종식’…“사업장 미신고땐 폐업조치”

막 오른 ‘개 식용 종식’…“사업장 미신고땐 폐업조치”

기사승인 2024. 04.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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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부터 유통.판매 금지
내달 7일까지 사육 상황 등 보고
전업 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농식품부 폐업.철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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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됐다.

29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 인구 증가, 동물복지 인식 개선 등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따라 여야 간 초당적 지지를 통해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신규 운영을 금지했다.

특히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해당 시군구에 운영 현황을 5월 7일까지 신고하고, 폐업 혹은 전업 이행에 대한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업계가 기한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신고 제출명령 미이행 시 폐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의 세부 내용, 업계의 운영 현황 신고·

특히 농식품부는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 식용 종식 콜센터(독(dog) 상담 콜센터, 1577-0954)'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 민원인의 불편과 궁금증을 적극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개 사육농장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폐업 이행촉진지원금,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전업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 전면 금지 시행에 대비해 주요 정책 수립 및 세부적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9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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