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줄여 집중투자, 기금사업 허용 범위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줄여 집중투자, 기금사업 허용 범위확대

기사승인 2024. 04. 29. 15: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배분체계 4단계→2단계, 최고 배분액 80만원→88만원 인상
행안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행 4단계인 배분체계를 2025년 2단계로 줄여 우수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4단계(S·A·B·C등급)의 배분체계에서 최저 등급(C등급 64억원)과 최고 등급(S등급 144억원) 사이 배분액 차이는 최대 80만원이었다. 내년부터는 배분 체계가 우수, 양호 등 2단계로 개편돼 최고 등급(우수 160억원)과 최저 등급(양호 72억원) 간 배분금액 차이가 최대 88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에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의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뿐만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다.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기금을 활용해 조성된 청년창업공간에서 진행되는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정도가 허용됐다면, 앞으론 지역 내 청년농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기금사용 내실을 다진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