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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PB 부당 우대’ 논란…쿠팡 “왜 대형마트는?”

[아투포커스] ‘PB 부당 우대’ 논란…쿠팡 “왜 대형마트는?”

기사승인 2024. 04.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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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의 랭킹순 상위 노출에
'부당고객유인 행위' 판단 규제 나서
"대형마트, 매출 높은 골드존서 판매"
쿠팡, 명백한 역차별·이중잣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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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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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자사 우대' 혐의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보다 PB(자체브랜드) 상품 비중이 큰 대형마트의 경우 자사 제품을 전면 배치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고객유인 행위 사건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준비 중이다. 쿠팡 직원들이 PB상품에 리뷰를 달아 소비자에게 상품 노출도를 높였다는 게 공정위 보고서의 주된 내용으로, 쿠팡의 상품 표시 알고리즘인 '쿠팡 랭킹순' 방식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판매 실적과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랭킹순 정렬 순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PB상품을 '쿠팡 랭킹순' 상위 결과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뒤 리뷰를 작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한 것도 소비자를 속인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요소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운영 방식과 성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PB상품 우대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이 사건의 본질을 PB 상품 우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대형마트들이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서 인기 PB상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PB 매출 비중이 낮은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쿠팡 매출에서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비중은 훨씬 높다. 쿠팡 측은 "대형마트 인기 PB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쿠팡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며 "PB상품 매출 비중이 30%에 이르는 대형마트는 놔두고, 5%에 불과한 쿠팡을 이중잣대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B 상품 자사 우대 행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PB 마스크 가격을 동결해 5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생수인 탐사수를 제공하기 위해 600억원 이상 손실을 감수해오고 있다"며 "PB 상품을 납품하는 90%의 업체는 중소업체로, 우수한 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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