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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법무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기사승인 2024. 05. 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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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에 담배·술 등 금지 물품 제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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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3일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며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칼럼에는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이고,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 데려가라는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오 사무국장은 검사의 마음 먹기에 따라 '술판 회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검찰과 이 전 지사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제3의 기관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법무부는 "이는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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