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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고 법 개정… 농식품부, 농가소득·경영안정 이끈다

규제풀고 법 개정… 농식품부, 농가소득·경영안정 이끈다

기사승인 2024. 05. 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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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 농지·인력 등 정책 총괄
금융정책과, 농협중앙회 등 지도 감독
이상 기후 피해 지원 보험 정책 수립
직불제 5년차… 중장기 전략안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관실은 한국형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 구축의 '컨트롤 타워'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6일 "농업의 기본 요소 자본, 농지, 인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관실은 농업경영정책과(과장 홍인기), 농지과(과장 이정석), 공익직불정책과(과장 박나영), 농업금융정책과(과장 김동현), 재해보험정책과(과장 정재원), 청년농육성정책팀(과장 남현수)으로 구성됐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관실의 주무과로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기획 및 조정, 농업분야 인력수급 정책,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및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농지과는 농지정책 및 농지제도 운영, 농지 관련 법령 운용, 농지보전 제도 운영,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 허가·신고 업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인 주택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가능하도록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에 관한 사항, 기본형 공익직불제 운영 및 선택직불제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주 업무로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도입됐고,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이 중 기본직불제는 0.5ha 이하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로 구성됐다.

2023년 기본직불제 지급 대상은 128만5000호 농가이다. 소농직불과 면적직불 대상은 각각 49만호 농가, 79만5000호 농가이다. 선택직불제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공익기능 증진 활동 참여 농가 지원을 위해 친환경·경관보전 및 전략작물 직불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원습 정책관은 "공익직불제 도입 후 농가당 지급액이 대폭 늘어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5년 차를 맞아 농업정책관실은 중장기 추진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업금융정책과는 농업협동조합법 운용,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지도·감독, 농식품 모태펀드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농업자금 이차보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해보험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농업재해대책 수립·추진, 농업재해보험 정책 수립 등이다. 특히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가 심화되면서 재해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역시 재해보험정책과의 핵심 업무이다.

이와 관련 '2023년 호우피해 지원확대 방안'을 토대로 농업 분야 재해 지원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지역 확대 그리고 병충해 보장·고(高)보장상품 추가 도입 등 재해보험 보장도 강화했다.

청년농육성정책팀의 주요 업무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책 총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영향으로 한국 농촌의 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농업정책관실에서 청년농육성정책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의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23년 4000명에서 2024년 5000명으로 확대, 후계농 자금 금리 인하 등이 대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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