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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 촬영자에 제출 요청

檢, ‘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 촬영자에 제출 요청

기사승인 2024. 05. 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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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서울의소리 측에 요구
전후 상황, 대화 내용 파악할 듯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 및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한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담긴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을 토대로 전후 상황과 대화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오는 9일 최 목사를 주거 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같은 날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 측이 연기를 요청해 20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 중 만난 취재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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