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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수수’ 김용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 만

‘불법 자금수수’ 김용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 만

기사승인 2024. 05.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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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같은해 11월 재구금
주거지 제한·위증 관련자 직간접 접촉 금지 조건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증거 인멸 및 출국 금지 서약서 등을 내걸었다. 또한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 자신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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