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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前서울청 정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前서울청 정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4. 06.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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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삭제 지시한 사실도 동기 없다" 혐의 부인
김진호 "깊이 반성…양형 부당에 대해서만 항소"
법정 향하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과경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부장 측은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건을 삭제 지시한 사실도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보관하던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추가기소된 재판에서도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어 (추가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과 병합해서 함께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퉈오다가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 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며 "김 전 과장과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항소심 절차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이 이태원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사건 이전에 작성된 정보보고서 파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행함으로써 공용전자 기록을 파괴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인멸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초유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책임 소재를 묻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해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고 판시하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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