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 0 | 경찰청. /박성일 기자 |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책임과 권한을 비롯해 소방 등 타 기관과의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경찰청 예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로 운영돼 오다가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췄다.
경찰청은 이 법안이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