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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與 “더 논의해야” 주장 일축

‘방송 3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與 “더 논의해야” 주장 일축

기사승인 2024. 06.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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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3법
법사위-15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이병화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바 있다. 이후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고 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든 방송 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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