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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기사승인 2024. 07. 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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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사의 사전 예방보다는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으로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체 이후 이자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 부실예방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알 1월 제정했으며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하위 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사는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채무조정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통지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과 내용을 규정했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전자문서의 송신, 수신을 중계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필요)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문서 발신자가 발신한 것만으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통지의 도달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하고있고, 대상주택,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했다. 하위규정에서는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두번째로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예 : 대부업체)는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했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추심유예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 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해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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