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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만에 또… 채상병특검 강행처리

37일만에 또… 채상병특검 강행처리

기사승인 2024. 07. 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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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국회 개원식 연기 사태
宇의장, 與항의에도 필리버스터 중단
22대 첫 법안 국회 통과… 189명 찬성
대통령·국힘 "불참" 오늘 개원식 무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송의주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4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된지 37일만이다.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자 국회 공보실은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1표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행사했다. 


특검법은 본회의에 올라와 통과되는 과정까지 모두 여야의 파열음을 낳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중재 요청을 묵살하는 장면이 연일 포착된 것이 하나의 사례다.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반대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마저 이날 강제 중단시켰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시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이후의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자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앞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강행'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오는 19일이 (대원의) 순직 1주기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개원식 불참' 결단을 내렸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실 불참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 현행 2인에서 4인 증가)을 뜻한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이재명 전 당대표 수사를 맡은 4인의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방송 4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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