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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호우 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국토정보공사, 호우 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기사승인 2024. 07.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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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파·유실 복구 시 수수료 전액 감면
유실된 경계복구 위한 지적측량 50%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집중호우로 충청·전북·경북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다.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한다.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강원도 강릉 산불, 세종·충청 등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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