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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기사승인 2024. 07. 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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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일 구속수사 후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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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장내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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