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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금지 등 수용자 인권 개선해야”

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금지 등 수용자 인권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4. 07.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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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의료처우 강화 등
'형집행법' 개정 추진하는 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금지 등 수용자 인권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용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114.5%였던 수용률은 2019년 113.8%, 2020년 110.8%, 2021년 106.9%, 2022년 104.3%로 줄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1인당 적정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밀수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정시설 의료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수용자 의료 처우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은 국민 1명 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의사 수는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접견권 등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에 접견 시 청취·기록·녹음·녹화 요건 및 접견중지 요건의 구체화, 최소 접견횟수 보장, 변호인 접견대상 확대를 통해 접견권을 강화하고, 편지수수의 제한 및 검열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을 권고했다. 또 가족 등이 사망한 때 시행하는 특별귀휴의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간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가 개선·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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