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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종결

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종결

기사승인 2024. 07. 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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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구인낙 결정"…위자료 청구 소송 종결
강경준 "법적 절차 다투지 않고 상대방 청구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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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됐다. 사실상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미호 판사는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의 남편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해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 직후 강경준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에게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강경준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A씨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4월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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