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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기각

‘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4. 07.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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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인멸 우려…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
황재복 SPC 대표 보석 결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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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그룹 회장/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74)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으며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회유한 적도 없다"며 "허 회장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보석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이 보석을 요청한 황 대표의 보석 청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황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며 공소사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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