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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7.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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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구형
공수처 "공조직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 사안"
孫 "검사로 일한 지 20년…양심 반하는 행동 없었다"
'고발 사주' 손준성, 오늘 1심 선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다.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 없다"며 울먹였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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