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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개소 적발… 42개소 검찰 송치

올해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개소 적발… 42개소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 07.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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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실적 전년 동기比 2배 증가
경찰 고발 2개소·과태료 처분 21개소
불법유통 적발, 채소 종자 업체 '최다'
국립종자원
경북 김천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본원 전경. /국립종자원
올해 상반기 식량·과채·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를 불법유통한 업체가 65개소 적발됐다.

25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한 유통조사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개소) △생산·판매 미신고(4개소) 등 현행 종자산업법을 위반해 검찰 송치됐다.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 고발됐고, 21개소는 △품질 미표시(8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6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검찰 송치 실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 이는 3~5월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에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는 것이 종자원 설명이다.

과태료 처분건수는 지난해 49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종자원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작물별로는 불법유통 적발 업체 총 65개소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 등이 뒤를 이었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엽식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만큼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강승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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