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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방송4법’ 필리버스터도 시작

오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방송4법’ 필리버스터도 시작

기사승인 2024. 07. 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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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구조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본회의 표대결이 예정되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과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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