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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수행비서에 책임 전가”

檢, ‘법카로 식사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수행비서에 책임 전가”

기사승인 2024. 07.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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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인 허위 진술로 사건 왜곡…金 반성 없어"
오후 재판에서는 피고인 최후진술 진행될 예정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 이 전 대표를 당시 대선에서 당선되게 하기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공권을 이용해 유력정치인인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제보자 외에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다양하게 허위 진술을 하며 사건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배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공범인 배씨가 이 전 대표를 위해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돼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본건의 쟁점은 공모관계의 여부인데 직접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선거 범죄의 경우 정황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직간접적인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만 있었어도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선거 범죄이자 공모관계 법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평소 음식을 구입해서 전달할 때 피고인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식 및 경험칙에 의하면 본건 역시도 배씨가 피고인의 승인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를 결제하고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변호인 최후변론과 김씨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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