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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검찰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기사승인 2024. 07.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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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대통령실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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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한 즉시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온 후 만약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 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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