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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택배상자 활용해 스미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 나서

금감원, 택배상자 활용해 스미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 나서

기사승인 2024. 08.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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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한진 등과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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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 등 민관이 협력해 택배상자 및 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관계기관이 스미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에 나선 건 올 하반기 추석 선물배송을 위장한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택배상자 및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686국)에 피해예방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소포 상자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담아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알릴 수 있어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오는 19일부터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전국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민생범죄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각 1만장, 총 3만장)를 부착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자·배달기사 등의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한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또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 관계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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