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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또다시 인정…“430억 배상해야”

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또다시 인정…“430억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4. 09. 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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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약 3억9000여만원 위자료 증액
유공자측 "이번 판결로 정신적 고통 덜어내"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00여명에게 국가가 430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된 바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426억여원을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된 유공자들, 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고를 받아 복역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해를 입은 이들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는데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해 피해는 500만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이날 선고 이후 유공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취재진에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 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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