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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반발···“연금총액 20% 삭감·중장년 고용 불이익”

국민연금 정부안 반발···“연금총액 20% 삭감·중장년 고용 불이익”

기사승인 2024. 09. 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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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추산···자동조정장치 미도입 대비 연금액 17~20% 삭감
가입자 감소·기대여명 증가 오래 겪는 청년 삭감율 더 커
71년생 7000만원, 89년생 1억3000만원 줄어
중장년, 빠른 보험료 인상에 불이익
국민연금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전연령 연금액을 20% 삭감시킬 뿐 아니라 중장년층 부담을 키워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더 오래 겪는 청년층 연금 삭감률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중장년층도 빠른 보험료 인상으로 고용 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날 정부는 연금액을 가입자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물가상승 적용분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빨리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5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정부가 발표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연령층에서 총연금액이 약 20% 삭감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연금액이 약 64만원인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아진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도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평균 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증가하는데, 자동조정장치는 물가 상승 반영 부분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그만큼 물가상승률 반영 부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물가상승률이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 도입 시 삭감액은 정부가 발표안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 발표안은 2036년 이 장치 도입시 연금 소진 시점이 32년 늘어난다는 구체적 수치를 밝혔지만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총 연금 삭감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보장 수준이 변화되기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담았다.

자동조정장치
자동조정장치 도입 따른 연금 수입액 변화 (명목 연금액, 30세 가입 30년 납입 A값 소득자 기준) /자료=연금행동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저출산 고령화를 오래 겪는 젊은층 삭감률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연금행동 분석에 따르면 30세 가입해 30년 납입 기준 1971년생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이 20년 간 4억3777만원인데 도입 후 3억6403만원으로 17% 가량 줄었다. 1989년생은 연금총액이 6억8012만원에서 5억4684만원으로 줄어 감소폭이 20%로 더 컸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담이 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논란도 크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과정에서 20대는 내년부터 한 해 0.25%포인트(p)씩 올려 16년에 걸쳐 높이는 반면 50대 보험료율은 매해 1%p씩 올려 4년 만에 13%에 도달한다. 40대는 8년 동안 매해 0.5%p 올리고, 30대는 0.33%p씩 12년 동안 올린다. 정부는 인상되는 보험료를 더 오래내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나이대에도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능력에 비례해 부담을 지는 사회보험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장년만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데 따른 부담도 있다.

또한 상당기간 40·50대 연금보험료가 젊은층보다 높아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용자가 이들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는 시점인 50대 근로자는 새 직장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금행동은 "50대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많다"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령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하면 50대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부담을 증가시키고 동일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년연장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불일치가 크다는 점에서 연금가입 상한연령 상향은 필요하지만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이 없이 연금가입 상한연령만 조정하는 것은 고령자 연금가입 격차를 불러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 지급받는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03만원이 아닌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받아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 최초 연금액이 정해지면 물가에 연동해 연금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연동을 약화시켜 실질 연금을 삭감시킨다"며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전년도 받은 연금액 보다는 높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전 연령층 연금액이 도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20% 삭감된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을 위해 보험료를 차등 인상한다고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로 청년층 연금액이 더 많이 줄어든다"며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면 기금 소진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세대 형평성도 이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국고투입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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