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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화재 우려 확산…배상책임보험 등 관리방안 모색해야”

“전기車 화재 우려 확산…배상책임보험 등 관리방안 모색해야”

기사승인 2024. 09.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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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버린 차량<YONHAP NO-4154>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연합뉴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잠재적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을 통한 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천지연 연구위원·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8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42대가 전소됐고, 45대는 부분소, 793대는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2023년 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한 화재는 44.6%에 달한다.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보고서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에 따른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전기차 화재와 관련 위험 인식이 커지면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국가화재방지협회(NFPA)가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을 개정, 주차구조물에 대해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 방출 밀도를 약 30% 증가시키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2021년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배터리 화재 시 독성 연소 최소화를 위한 환기시스템 도입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신축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등 다양한 안전대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해 화재위험을 관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기차는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보고서는 전기차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증 및 화재 시 책임규명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선 테스트 방안 마련,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 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의무보험 여부 및 대상 사업자의 규모, 관리 방안, 실효성 평가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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