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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여러 채널로 소통”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여러 채널로 소통”

기사승인 2024. 09.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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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준감위 정례회의 앞서 밝혀
"이재용 회장 재판, 사법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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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회의 참석 길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chojyeonn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끊임없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삼성의 준법 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가 현재 삼성이 내외부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바쁜 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권위주의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준감위와의 만남은 (이 회장이) 당장 급한 업무를 우선 처리한 다음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를 승인하며 '정경유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는 설득의 문제"라며 "무엇이 원칙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정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기흥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업자 2명이 기준치 최대 188배에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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