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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형사사건 피고인이 ‘소송비용’ 부담…재판청구권 침해 안 돼”

[오늘, 이 재판!] 헌재 “형사사건 피고인이 ‘소송비용’ 부담…재판청구권 침해 안 돼”

기사승인 2021. 03. 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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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고인 방어권 행사 남용 방지·경제 능력 고려…입법재량 한계 일탈 아냐"
헌법재판소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 심판 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연합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18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8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186조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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