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인터넷에 ‘타인 나체사진’ 올려…대법 “당사자 의사 몰라도 ‘유죄’”

[오늘, 이 재판!] 인터넷에 ‘타인 나체사진’ 올려…대법 “당사자 의사 몰라도 ‘유죄’”

기사승인 2023. 06. 15. 16: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 "신원 파악 어려워 당사자 의사 몰라도…'촬영물'로 판단" 처음 제시
"이 사건 촬영물, 유포될 경우 피해·고통 야기할 수 있어" 파기환송
854222726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경우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촬영물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신원 파악이 어려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전시 등의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촬영물을 통해 촬영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 촬영대상자 특정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또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촬영물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이다. 촬영 각도, 남녀의 시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9월 6일 새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도 첨부했다.

검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유포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해당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2심은 "이 사건 사진이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면서도 "사진 속 남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 남녀의 의사에 의해 사진이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