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

[오늘, 이 재판!] 대법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

기사승인 2023. 06. 18. 11: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고용되면 받았을 임금도 지급' 판결 확정
대법, 재고용 운용에 따른 기대권 인정 최초 선언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회사가 정년 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해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단이다.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3년 징계 면직을 당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A씨는 2014년 3월 31일 정년에 도달하지만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고용됐을 때의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일하던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1심은 정년 이전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년 이전 기간은 물론 정년 이후 기간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정년 퇴직 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재채용 배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거듭 재채용 평가를 받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지 못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