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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기사승인 2023. 07.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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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채무 불이행 망인 자녀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
1·2심 "사망보험금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승소
대법 "상속형 연금보험, 상속인 고유재산" 파기환송
오늘 이 재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씨가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B씨는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숨졌다.

B씨는 사망 당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B씨의 자녀들이 2016년 보험금을 받았다.

B씨의 자녀들은 2017년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됐다. 당시 자녀들이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는 보험금이 빠져있었다.

이후 A씨는 2018년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약정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자녀들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임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B씨의 사망이 발생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의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라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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