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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 유효해”

[오늘, 이 재판!]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 유효해”

기사승인 2023. 07.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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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본교부의무 불응에 계약금 반환 요구
1심 원고 패소→2심 '약관법' 위반 계약 무효
대법 "사본교부의무 계약 체결 이후 포함 안돼"
오늘 이 재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등의 교부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B씨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을 공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으나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계약 체결 5일 후 B씨에게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위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B씨 측도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약관법에 따른 사본교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관법 3조 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약관법 3조 2항의 사본교부의무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시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약관법 3조 계약 무효 사유는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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