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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오늘, 이 재판!]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기사승인 2023. 07.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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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선고 2주 앞당겨
대법 "선고기일, 방어권 행사 마지막 시점"
오늘 이 재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예고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은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앞당김으로써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피해자 18명에게 4억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경합해 있다며,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3월8일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4월 7일로 지정했다가 갑자기 3월 24일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겼다. A씨에게는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있던 A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항소 기각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와 변호사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선고기일은 양형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급박하게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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