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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춤판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오늘, 이 재판!]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춤판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기사승인 2023. 07.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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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손님으로 위장해 음식점 내부 촬영
"증거수집 절차 위법"…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대법 "식품위생법 위반 검사, 행정조사에 한정"
대법원3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르면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B씨는 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손님으로 위장해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하고 미리 작성한 현장확인서 초안에 음식점 직원의 서명을 받고 자리를 떴다.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 검사, 수거, 열람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인 음식점에 출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심의 판단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이 바탕이 됐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은 영업시설을 출입,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강제수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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