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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행위능력 제한범위 뛰어넘는 예금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

[오늘, 이 재판!] 대법 “행위능력 제한범위 뛰어넘는 예금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

기사승인 2023.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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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 고모씨 등 18명 법무부 상대 차별중지 민사소송
法 "우정사업본부 임의 제한은 부당"…대법도 원심판단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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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능력 제한범위를 넘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예금 인출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고모씨 등 1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18년 1월 가정법원은 고씨 등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하면서 예금 이체·인출과 관련해 한달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행위능력을 제한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통장을 사용하는 고씨 등에게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는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 은행창구에서 거래해줄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우정사업본부는 한달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통장·인감 등을 지참,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고씨 등은 "이같은 예금거래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정후견심판 범위를 넘어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그해 11월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달 100만원 미만 거래시 우체국에 비대면 거래(현금자동입출금기 등)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소송 과정에서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100만원 미만 거래에서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라며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의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도 한정후견인 동행까지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며 워자료 액수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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