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이를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처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A씨는 항소 과정에서 "스토킹은 침해범으로 자신의 일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아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스토킹 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등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출동 경찰관도 피고인을 단순 귀가조치를 시켰던 점 등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측면 등 원심 판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2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