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상사에 앙심 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오늘, 이 재판!] 상사에 앙심 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3. 10. 27. 14: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팀장 업무지적에 사적 대화 녹음…비위 적발 위한 것
法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정당행위 인정 안돼"
오늘이재판
상사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2020년 6월 17일 사무실에서 팀장 B씨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방문자 C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 녹음기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대화가 일반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녹음은 B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정황을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대화는 딸의 생활 습관이나 결혼 의사 등 자신 또는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대화가 이뤄진 장소도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여러차례 업무미숙이나 근무태도를 지적 받는 등 반감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 비춰 보면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