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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병원서 치료 중 사망한 영아…대법 “의료진 과실 증명 부족”

[오늘, 이 재판!] 병원서 치료 중 사망한 영아…대법 “의료진 과실 증명 부족”

기사승인 2023. 10.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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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흡인 시도 후 산소포화도 저하로 사망
대법 "인과관계 증명 안돼"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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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 불안정한 영아에게 기관흡인을 시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 등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생후 37일 만에 병원에서 숨진 아기의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2016년 1월7일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은 받은 아기가 가래 끓는 소리를 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간호사는 같은달 11일 오후9시20분께 기관흡인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관흡인 직후 아기의 체내 산소포화도가 기존 95%에서 64%로 급격히 떨어졌고 1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아기는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며 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해 11월 제기했다.

2심은 의료진의 잘못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병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기관흡인을 할 때나 산소포화도 저하 이후 앰부배깅(수동식 인공호흡기) 등의 산소 공급 조치과정에서 삽관된 튜브의 발관(빠짐) 등에 있었고 여기에 간호사 등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관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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